
가평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2024.11.30.까지 가족친화기관으로 2021.12.1.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평군은 2016.12.1. 최초인증을 받고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가평군은 2015년부터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하기, 장기근속휴가, 임산부 편의·출산 물품 지원, 2019년 직원심리상담제도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재인증 심사를 통해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청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군청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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