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10월 ~ 11월을 한달 간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857백만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집중운영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관허사업제한 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급여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별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동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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