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14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대상은 목재제재업 등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총 36개소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범주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단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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