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을 3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농업, 축산, 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까지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 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농업시설현대화,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식품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농식품 경영체에 시설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으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연리 1%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경영자금은 2억원(연리 1% / 2년 만기상환) 이내로 가능하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자는 개별평가 및 농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융자지원 대상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본인의 신용상태, 융자가능액 등을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에서 발행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신용 조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산업팀)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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