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로부터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가입 대상으로는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시설물이다. 지난해 역대급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가평군은 이번 장마로 인해 전파 4동, 반파 6동, 침수 123동의 주택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
지난해 가평군 풍수해보험 가입은 229건으로 전년대비 125%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가평군은 2021년 자연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온실(비닐하우스) 2,638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동의서와 서한문(가입안내서)을 발송하여 가입을 권유하였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군청 안전재난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평군은 올 한해 피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 거주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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