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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by PMN-박준규 2021. 2. 2.

2021 2 12월부터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의 유형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기존 맹견의 소유자는 2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손해보험에서는 1 25()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1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당  1 5천원( 1,250) 수준이다.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 2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며 “관내 맹견  소유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도 반드시 동물등록  보험가입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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