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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벌금ㆍ과태료 면제

by PMN-박준규 2020. 12. 16.

가평군은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2021 5 3일까지‘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 된다.

 

고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가평군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지하수담당(031-580-4422,4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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