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2021년 5월 3일까지‘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 된다.
신고대상자는 허가(신고)신청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가평군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지하수담당(031-580-4422,4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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