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가평읍 및 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제 되었으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1.919㎢가 해제돼 24.329㎢로 변경고시 됐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 중 그간 26.5%인 8.797㎢가 축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을,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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