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을 11월 6일(금)까지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6일(금)까지 연장되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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