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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by PMN-박준규 2020. 9. 22.

-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 및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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