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인 7월을 맞아,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연면적 250원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군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 과소신고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해줄 것”을 안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 군세팀(031-580-4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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