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아래의 단체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체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회(북면소재)[4.10.(금)~4.11.(토) 09:00~18:00]운행 : ☎ 581-3728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평읍소재)[4.10.(금), 4.15.(수)09:00~18:00]운행 : ☎ 582-0790
□한국교통장애인협회(설악면소재)[4.11.(토), 4.15.(수)09:00~18:00]운행 : ☎ 584-3545
3.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전화로 신청
: 사전투표일 : 2020. 4.10.(금) ~ 4.11.(토), 투표일 : 2020. 4.15.(수)
※ 부득이한 경우 (사전)투표 당일 신청가능
4.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자료제공: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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