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이달 말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는 7천147건에 1천403백만원이 선납된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선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3월 선납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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