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를 말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즉, 이름은 창구지만 실제로는 기계이며, 가평군은 가평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1대씩 그리고 청평 농협에 1대를 포함 총 8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가평읍과 북면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시각장애인 겸용 증명발급기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예산 약8천만원을 들여 가평군청, 청평면, 조종면, 상면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시각장애인 겸용 증명발급기로 업그레이드 교체 설치하였다. 금년 2월에는 예산 약4천만원을 들여 설악면, 청평 농협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시각장애인 겸용 증명발급기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관내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장애인 겸용 기능을 완비하게 되었다.
또한 현금 외에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가평군청, 청평면, 조종면, 상면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금년 1월 13일을 기하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 운영체제(OS) 윈도우 7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평군은 설악면, 청평 농협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더불어 가평군청, 청평면, 조종면, 상면의 윈도우 1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병행 진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가평군은 차후 남은 2대, 가평읍과 북면에 대해서는 윈도우 10 PC가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 군내 모든 기계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며 이 2대에 대해 1년 무상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재계약 할 예정이다. 2018년 8월부터 가평군청의 외부 부스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민 서비스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 내부에 있는 발급기는 8:00 ~ 21:00, 청평 농협은 행정 기관 외 추가 설치로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교육 제증명을 제외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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