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명산)는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이「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기관의 경우,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4.2.~4.14.)중에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다.
그 밖의 선거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가평군선관위(031-582-4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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