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1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공직선거법 제53조①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1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2 사직대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자료제공: 가평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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