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759건에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최저 4천500원에서 최대 2만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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