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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