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온라인투표 지원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민간단체의 대표자 선출 및 안건결정과 의견수렴 등의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한 개표 결과 확인으로 시간․공간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등 민간단체에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및 투표용지 발급서비스 지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031-582-4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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