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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by PMN-박준규 2019. 9. 2.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명산)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과 관련하여 정치인 등이 공직선거법 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이하 같음)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 등이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고,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평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19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는 아래 첨부파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 가능. **

 

2019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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