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에서는 9월 3일, 10일, 17일, 24일 등 4회기에 걸쳐 청평면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가평군관내 사회복지시설 37개소,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평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와 같은 사건ㆍ사고가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용자(이용자가족) 모두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개별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어 종사자의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의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가평군복지재단은 재무회계교육, 직장내괴롭힘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 및 기타 문의 : 가평군복지재단 사묵국 최신범(031-58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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