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4일까지 전 가구 방문 거주사실 대조
가평군이 1월 16일부터 시작해 3월 24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리·반장과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가평군청 민원봉사과(031-580-21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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