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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증, 법 개정으로 까다로워져

by PMN-박준규 2016. 11. 18.

교육부 학점은행제 전문 교육기관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이벤트 진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대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해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보육교사 2급 대학은 2017년 1월 1일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은 2018년 1월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온라인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어린이집 보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이젠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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