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全)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은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그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평가를 추진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15.5~’16.5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16.7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준 추가
첫째,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둘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셋째,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 표시기준 개선
넷째,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섯째, 피부 과민성이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여섯째,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 관리대상 신규
지정(3종) 및 안전기준 신설
마지막으로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흡입·피부접촉 등 만성적 노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존 15종 이외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힘써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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