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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by PMN-박준규 2016. 5. 25.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의 높이고 성희롱은 추방하고 

- 가평군 복지재단 제1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이 25일 가평군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19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인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소방안전 등 4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사례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인숙 인권강사와 임복희 성희롱예방 강사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원칙,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사후복구 조치, 그리고 시설종사자 인권침해 및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 교육효과를 상승시켰다.
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연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다.
 
특히 이 교육은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사회복지기관의 개별 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교육을 마친 某씨는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줘 종사원으로서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가가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인권에 대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가가 됐다″며 교육에 만족함을 드러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에는 장애인복지시설, 9월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10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회차 의무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 성희롱, 안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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