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
* 근로장려금
199만+자녀장려금 112만-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57만 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신청기간은
5.1.∼5.31.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을 크게 개선했다.
* 일반신청의 경우는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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