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5월 6일(금)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5월
6일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 http://idolbom.go.kr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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