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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by PMN-박준규 2016. 4. 18.

- 가평군 무게, 부피 측정 정밀도 높여,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부피, 무게 등을 재려면 눈금이 매겨진 계량기를 사용한다. 이는 상호 믿음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16년도 계량기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시켜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는 각 읍면을 일정별로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양곡상, 청과상, 금은방, 정육점,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10톤 미만 대형저울(계근대) 등이다.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고차초가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기검사 일정은 5월16일 북면지역을 시작으로 17일 조종면사무소(상·조종면), 18일 설악면사무소, 19일 청평면사무소, 20일 가평읍사무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우려돼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다.
 
한편 계량기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 부득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전인 17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시와 장소를 지정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의무자들이 기한 내에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게시판, 현수막,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및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법률개정으로 이번검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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