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16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함
◇관리업무 투명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함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등을 하도록 하며,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 명확화
◇그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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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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