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4.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올해는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 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 제공(4종→8종)하고, 세무서에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함.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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