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제품·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구매계획 및 구매율 실적을 제출(판로지원법 제13조)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달성 의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은 이를 취합하여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14년 기준 2.62조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준수
기관비중(‘14년 745개 공공기관 기준) : 39.7%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장대교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여,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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