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110가구 대상… 조건 충족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 지원

가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가평군에 있는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0가구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가평군 고시·공고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가평군청(031-580-2343)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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