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고지서 1,654건 일괄 발송…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가평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1,654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총 체납액은 약 36억원이다.
이번 체납고지는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체납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문의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고지서를 받은 군민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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