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88,375건, 275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9월 부과액 269억원보다 약6억원(2.2%) 증가한 수치다. 군은 재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1.37%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1.43%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ARS‧☎142211),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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