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학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9월 30일까지 신청

가평군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지원 내용은 생활비와 학업비를 비롯해 건강,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582-2000)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창구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검사를 비롯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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