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신규 시행중

가평군보건소가 지난 10월 2일부터 관내 인가된 대안교육기관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시행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가평군에는 설악면에 위치한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돼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이 학교의 교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진 가평군보건소장은 “이미 법이 시행 중이고, 대안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는 금연 안내표지 부착 등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흡연자 역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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