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부적합 판정 받은 업소 대상 별도 현장점검 강화 추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담당하는 관내 11개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소독업소 대표자가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 사항 준수 여부 △시설·인력·장비 관리 실태 △환경부 승인 약품 사용 및 용법·용량 준수 여부 △소독업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2년간) 여부 등이다.
군은 자율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 등 법적 소독 의무시설의 소독은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소독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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