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인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양곡상‧정미소‧청과상‧잡화상‧정육점‧음식점‧금은방‧고물상‧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
| 일자 | 6. 20(목) | 6. 21(금) | 6. 24(월) | 6. 25(화) | 6. 26(수) | 6. 27(목) ~ 6. 28(금) |
| 검사장소 (대상지역) |
북면사무소 (북면) |
조종면사무소 (상면·조종면) |
설악면사무소 (설악면) |
청평면사무소 (청평면) |
가평읍사무소 (가평읍) |
소재장소 (이동이 곤란한 경우) |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41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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