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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48만여 건에 76억원

by PMN-박준규 2023. 7. 12.

가평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8만9000건에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관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지난해 균등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ARS(580-2000),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로도 가능해 스마트위택스, 금융앱을 설치해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주민세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80-2188)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1451억여 원(도세 821억, 군세 630억) 중, 103.1%인 1497억여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도세는 불법건축물․지목변경․구조변경․상속 등 취득세 기획조사 553건에 4억86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00여건에 1억8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액 대비 91.4%인 750억여 원을 징수했다.

 

군세는 목표액보다 많은 118.4%인 746억여 원을 초과 달성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3만7227건에 39억8000만원,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1만6778건에 289억여 원,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2만9498건에 2억9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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