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월 27일과 10월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의회 월정수당은 월 1,951,100원에서 월1,978,41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매달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36,940,980원을 의정비로 받게 되며, 이는 올해 연간 의정비 36,613,200원보다 327,780원 오른 액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가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달 말까지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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