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제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의 기부혜택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가평군민은 가평군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반대로 가평군민이 아닌 국민들은 모두가 가평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모금된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군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가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7월에는 답례품 사전준비 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60여종의 답례품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조례제정 이후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12월 안에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에(가칭) 등록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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