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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소식

가평군 보건소, ‘공중이용 시설 합동 금연지도·단속 실시’

by PMN-박준규 2022. 9. 16.

군은 도와 합동으로 9 19일부터 930일까지(2주간)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청사,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한 금연점검반을 투입해 도와 합동하여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강증진법 제9 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의 경우 시정명령 위반으로 1 170만원, 2 330만원, 3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합동 공중이용 시설 금연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화(031-580-2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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