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임초1·2지구, 덕현1·2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132호) 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초1·2지구’ 사업 대상은 상면 임초리 220-4번지 일원으로 전체 617필지(59만 586㎡)이고, ‘덕현1·2지구’ 사업 대상은 상면 덕현리 364-2번지 일원으로 전체 633필지(51만 5,550㎡)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여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가평군은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하여 ‘임초1·2지구,덕현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2024년까지(2개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위해 “온라인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진행 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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