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가평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716백만원(22,542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2314, 2180)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평군, 학교 교육지원사업 수요자 의견조사 실시 (0) | 2022.06.10 |
|---|---|
| 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시행 (0) | 2022.06.10 |
| 설악눈메골시장, 경기도형 혁신시장 사업추진 협약 체결 (0) | 2022.06.09 |
| 가평군 하계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참여자 80명 선발, 6월 16일까지 접수 (0) | 2022.06.09 |
| 가평군,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에 가평전투승전비 가평석 지원 (0) | 2022.06.08 |
댓글